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70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원고가 본사 및 본사의 ‘가맹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명시한 신용카드 조회, 승인 업무(이하 ‘VAN 서비스’라 함)에 필요한 장비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역할 및 제반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POS 시스템 판매 조견표] 1.‘가맹점’에 필요한 POS 시스템은 원고가 본사에 판매하여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한다.

(POS 시스템 판매 : 소비자가 139만원, 지원가 대당 20만원, 실구매가 119만원)

2. 본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받은 POS 시스템 구매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3. POS 시스템에 필요한 매출전표는 전월 신용카드 유효건수와 동일한 수량을 원고가 가맹점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하며, 지원한 매출전표는 별도의 확인서를 통하여 증명한다.

단, 본사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받은 매출전표의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6조 [역할 분담]

1. 본사의 역할 1) 원고가 가맹점에 VAN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2) 원고가 가맹점에 VAN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다음의 신청서류 준비 - 가맹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맹점 대표자의 신분증, 결제은행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5) 원고와 가맹점이 별도의 VAN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 제8조 [장비의 유지보수] 원고는 POS 시스템, 카드 단말기, 프린터 등 장비의 최초 설치 후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용료

1. 가맹점 및 직영점이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