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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3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VAN 서비스(신용카드 조회기, 기타부속 장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결제처리, 조회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결제처리, 조회, 수표조회 등)와 POS 서비스(POS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 재고 관리, 매출관리 등)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4조(납품대금의 정산 및 정산의 기간, 가맹점의무사항) 회사(즉 원고)는 가맹점(즉 피고)의 의무준수사항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양허하며, 기준은 회사가 정합니다.

① 회사는 가맹점에 POS 장비(납품금액 : 1,160만 원 / 거래명세서 참조)를 무상임대 합니다.

② 가맹점은 전항의 조건으로 가맹점은 2010. 11. 10.부터 2014. 11. 9.까지(48개월) 가맹점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승인건수(이하 의무 승인건수)를 월 4,000건 이상(계 192,000건 이상)을 발생시켜야 하며, 약정기간 내 의무승인건수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추가 6개월을 자동연장 합니다.

단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와의 별도 특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카드사로부터 VAN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의무약정건수 정산에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에 장비를 임대하고, 가맹점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승인건수로 대체하여 상계 처리함은, 회사의 지정 VAN 서비스망을 통해 신용카드 및 국세청현금영수증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며, 약정기간, 약정조건의 완성 전에 타사 또는 동종 유사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망으로 서면동의 없이 교체하거나 중복설치 사용하지 아니함을 확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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