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716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가가치통신망 및 정보 서비스업, 신용카드 조회기 및 단말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서산시 C에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인 ‘D’ 가맹점(서산점)을 운영한다. 2) 원고는 D 본사인 주식회사 D와 가맹점에 신용카드거래 승인 서비스 및 기타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D 본사가 위탁한 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현금영수증 거래승인 서비스, 수표조회 거래승인 서비스 등에 관한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제공을 위한 POS 및 단말기, 기타 장비의 가맹점 설치 및 유지 보수, 카드사 및 은행 업무 지원, 수수료의 정산 및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주문용 메인장비와 부가장비(영수증용 프린터, 서명 패드, 전자식 금고, 범용 소프트웨어 등)가 1세트를 이루는 POS 단말기 장비를 2세트 기준으로 가맹점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대가로 각 가맹점에서 원고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비 및 서비스료 명목의 돈을 받는다.

3) 원고는 위 기본계약을 기초로 원고가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D 가맹점의 개별 사업자들과 각각 ‘POS 단말기 임대 및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기간은 제품 설치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제3조). 나) POS 단말기는 36개월 약정 임대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다(제4조). 다) 원고는 가맹점에 POS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