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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2280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경 경북 고령군 B 답 4,008㎡(이하 ‘이 사건 축사예정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810㎡인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축사예정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2016. 8. 1.부터 2016. 8. 5. 사이에 개최된 고령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하여 입지의 적정성, 인근지역 피해여부,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성 및 방재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축사예정지 인근에 있는 경북 고령군 C 마을(이하 ‘C 마을’이라 한다) 주민 37명이 ‘해충 및 악취 발생 우려’를 이유로 축사 신축을 불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진정인 등과 합의 또는 타부지로의 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요청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8. 인근 주민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위 보완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0. ‘보완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완촉구를 하고, 2016. 9. 23. ‘이 사건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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