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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24426
건축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신고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6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256㎡, 지상 1층 규모의 축사[동식물관련시설(우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반려처분 피고는 2017. 9. 25.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거부사유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가 완비된 영농여건이 우수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앞 D(B리에 있는 평야지역을 말한다)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주변 전부가 농업용수로 및 농로 등이 완비되고 경지가 정리되어 있으며, 중심부에 축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

- 환경 관련사항 검토결과 환경오염이나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 보전용도에 해당하여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경지가 정리된 농지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축사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미관 등을 고려할 때 입지의 타당성이 결여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 설치 예정지 부지 면적은 1,595㎡(답, 농림지역)이고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은 659㎡이나, 향후 잔여부지 936㎡에 대하여 소 사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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