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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8772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포천시 B 답 9,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7,490㎡, 건축면적 4,314.6㎡, 12동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및 2016. 6.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500미터 이내 주민과 대표자(이장)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류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다만 2016. 6. 29.2015. 9. 10.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다시 동의를 구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더 이상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완서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제출한 건축신고신청서는 서류 미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완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처리한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시 당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민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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