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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11261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2. 전남 고흥군 B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4. 9. 4. 본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C, 1802-에이호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전남 고흥군 D, E, F, G, H, I, J, K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16. 1. 12. 레미콘제조업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8. 원고에게 ① 공장가동시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 및 농경지 피해 우려(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함으로 인한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 우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대상(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④ 교육청 소제기 관련(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⑤ 국도 L과 인접한 지역으로 공장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하 ‘제5처분사유’라 한다), ⑥ 석분 유출수로 인한 M(지방하천) 오염 우려(이하 ‘제6처분사유’라 한다), ⑦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 훼손 우려(이하 ‘제7처분사유’라 한다), ⑧ 전남동부지역 레미콘 협동조합의 레미콘 신규공장 허가 자제 요청(이하 ‘제8처분사유’라 한다), ⑨ 창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일부승인 관련(이하 ‘제9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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