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D K7 승용차를 양도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2. 03: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가속하여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급 감속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한 뒤 약 200m 가량을 앞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길음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감속하여 위협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또다시 그 앞을 가로막고 정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조흥택시 소유의 G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