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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9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6:50경 B BMW 74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2번 국도를 당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골딩 1800cc 이륜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C의 이륜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로 차선을 재변경하면서 피해자 C의 이륜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서 2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자, 피해자 C의 이륜차 옆으로 접근하면서 2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자 C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혼다 골드윙 1800cc 이륜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위 E의 이륜차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이륜차 옆으로 접근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이륜차 앞에서 재차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조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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