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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16: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서4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통일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E가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서 비켜주지 않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 핸들을 급조작하여 위 차량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플라스틱 봉을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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