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221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9. 13:3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도음전마을 옆 도로를 삼호읍 쪽에서 F1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C가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음전마을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앞으로 끼어들며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음전 마을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삼호읍 쪽에서 F1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원고가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C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