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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19가단20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9,4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열선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해주었고, 이에 관하여 59,495,000원의 잔대금채권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8. 7. 18.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9. 2. 13.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450호로 물품대금 468,135,91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은 피고 회사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같은 법원 2019가합103714호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른 같은 법원 2019머35379호 사건에서 2019. 5. 15.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주장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그런데 그 후 소외 회사는 2020. 4.경 '소외 회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8. 6. 12.경 피고 회사의 제의로 물품대금 잔액 3억 원 중 일부인 1억 7,500만 원을 대물변제받고 계속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물품대금 잔액이 5억 원에 이를 때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앞서와 같이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조정 성립 후에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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