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9,546,51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932,420원 상당의 위생도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52,385,901원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8. 7.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로서, 특정 계약 뿐 아니라 일정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149,546,5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C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C의 연대보증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이 수주하여 공사하는 제주 E호텔 신축공사의 위생도기류 물품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과 관련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인데 그 물품대금채무는 현재 103,950,000원에 불과하고, 그 물품대금도 소외 회사와의 직불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C이 보증하는 주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근보증에 관하여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