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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1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5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주변기기,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LG유플러스 스토리지 등을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규모가 작아 원고 회사의 규정상 제품 출하가 어렵게 되자,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협의 하여 중간에서 세금계산서 처리만 해줄 업체를 찾기로 한 후 우리올제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탁하여 실제 거래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하지만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 처리만을 하여 주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 회사에게 87,555,600원 상당의 LG유플러스 스토리지 등을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중간에서 세금계산서 처리만을 하여 주기로 한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2015. 8. 27.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금 87,555,60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되, 2015. 9. 25.부터 매월 3,000,000원씩을 4회에 걸쳐 지급하고, 2016. 1. 25.부터 매월 4,000,000원씩을 5회에 걸쳐 지급하고, 2016. 6. 25. 그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하지만 피고 회사 등이 물품대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4293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 87,555,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 진행 중에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2.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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