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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275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케이블 등을 공급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7. 4. 28. 6,9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8. 1.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7,640,69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4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물품거래를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실질적 당사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73,640,698원(=107,640,698원-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물품거래를 위해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물품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케이블 등 물품의 납품 및 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온천 및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는 당사자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로 자력이 없는 소외 회사를 물품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내세워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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