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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526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열선(정온전선, Heating Cable)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러시아로 전량 수출하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1,550,429,000원 상당의 열선을 공급하였고, 2015. 8.경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0,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8. 6. 154,000,000원, 2015. 11. 10. 77,666,000원, 2016. 3. 28. 102,766,000원 합계 334,432,000원 상당의 열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134,43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1.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2018. 5. 31.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소외 회사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약속한 기일(공급받은 날로부터 3~4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물품대금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이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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