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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34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 예금보험공사’ 라 한다) 는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대전지방법원 2003 가단 16013) 을 제기하여 2007. 12. 4. ‘D 는 예금보험공사에게 5,579,999,398 원 및 그 중 3,008,396,472원에 대하여, 미 합중국 통화 4,700,796.18 달러 및 그 중 3,233,890.89 달러에 대하여 각 200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2.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2012. 9. 5.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종합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 580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D를 채무자, F을 제 3 채무자,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F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전주지방법원 2012 타 채 6632호) 을 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14. 12. 9.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4년 제 1119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D를 채무자, 의료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제 3 채무자,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D의 H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전주지방법원 2014 타 채 10743호) 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공정 증서를 ‘ 이 사건 각 공정 증서’ 라 하고,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 이 사건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D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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