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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06555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임대차 관계 A과 F는 G로부터 울산 동구 H 제상가동 제지1층 제비103호(이하 ‘울산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 C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 C과 A은 2015. 6. 16. 피고 C이 2013. 4. 14.부터 2014. 5. 12.까지 A에게 1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17. A이 위 대여금을 2018. 6. 17.까지 변제하되 이자를 연 24%,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7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2015. 7. 3.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3,3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G에 대한 울산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5716호, 이하 ‘피고 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7. 7. 제3채무자 G에게 송달되어 2015. 9. 4.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의 압류 및 전부명령 피고 D은 2015. 8.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사무소 증서 2015년 제64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6,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G에 대한 울산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9762호, 이하 ‘피고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A의 파산 A은 2015. 9. 11. 그 채권자 J이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100082호로 제기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2015. 12. 3.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마. 피고들의 배당 1) G는 울산 상가에 관한 A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33,967,100원을 공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금848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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