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집행권원 및 추심명령 ●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D의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문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타채61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9. 인용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4년 제171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1,227,480원으로 하여 D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타채30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3. 인용결정을 받았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 D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2. 배당할 금액 2,244,23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2,216,399원에서 각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52,688원을, 피고에게 545,14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및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 및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허위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실제로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