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체구간으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1차선 방향으로 급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옆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H,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BMW 승용차를 수리비 2,218,216원 상당이, G SM5 승용차를 수리비 4,025,986원 상당이, I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62,548원 상당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