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2교 교차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7,324,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7,347,1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1,985,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