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8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경 보령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이 편취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대비 약 50%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 위 H에서 G 및 충남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7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매입한 장물인 베가 R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서비스로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7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제공자들의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장물취득죄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