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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9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들로부터 각자 매입한 후 이를 한꺼번에 장물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9. 01:00경에서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정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K이 택시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31. 00:01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정차한 P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Q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이 택시에 두고 내려 P가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31. 00:21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정차한 R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S 택시 안에서 피해자 H이 택시에 두고 내려 R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베가 LTE A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31. 0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정차한 T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U 택시 안에서 피해자 F이 택시에 두고 내려 T가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해자 D,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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