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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27 2014고단25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경 충남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가 편취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금 약 90~100만 원(시가 대비 약 50~60%)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15대 검사는 장물인 휴대전화기의 가치가 합계 1억 360만 원에 이른다며 공소사실에 피해액으로 위 금원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는 G가 편취하여 포장된 박스의 봉인 스티커를 훼손하고, 유심(USIM)칩을 장착하여 각 이동통신사가 요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도수의 통화를 발생시킨 것으로, 비록 박스의 봉인 스티커가 훼손된 사정 외에는 신품과 동일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전자제품의 특성상 그 재산적 가치가 신품인 휴대전화기와 동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G가 피고인 A에게 위 각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가격도 정상 가격의 50~70% 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가 편취한 휴대전화기의 재산적 가치가 합계 1억 36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1억 360만 원에 이른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가 특정된 이상 그 재산적 가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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