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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양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2. 17:4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에서,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 16대를 일명 ‘H’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3,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G 등으로부터 매수한 장물인 휴대전화 315대를 위 ‘H’의 지시를 받은 B 등에게 합계 79,90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속칭 ‘흔들이(택시가 정차된 곳에서 택시기사들을 향해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산다는 표시로 휴대전화를 흔드는 사람을 의미한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I이 분실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새마을금고 앞에서, 자신의 후배 J과 함께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K이 분실한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 22:3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문 앞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 12대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 집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로지점 앞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 24대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M의 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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