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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24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3년 초경부터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등지에 광고를 게시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 입수 경위, 판매하려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피고 관련 매입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인이 택시에서 주운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베가 R3 (D) 스마트 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7~8 만원에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인이 택시에서 주운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베가 R3 (F) 스마트 폰 1대 시가 66만원 상당을 10만원에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을 걸어가던 중,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I)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상에서, 공소 외 J가 절취하여 온 시가 7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5대, 아이 폰 6 스마트 폰 2대 등 스마트 폰 7대를 80만원에 매입한 공소 외 K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1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절취 분실 휴대폰 리스트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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