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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080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 명의로 된 명함을 교부한 B로부터 크레인 임대요청을 받고 2015. 9. 2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C’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크레인을 투입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크레인 임대료 합계 10,0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에게 크레인 임대를 요청한 B가 피고회사 명의로 된 명함을 피고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B가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임대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거나 피고회사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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