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3),102]
판시사항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보험회사 영업소 소장이 그 회사 보험모집인이 아닌 소외 갑이 가져온 원고 명의의 보험청약서와 보험료를 적법한 보험모집으로 받아들여 원고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4회에 걸쳐 갑이 원고로부터 수령하여온 보험료를 납입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갑을 통한 피고와의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하였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통지도 갑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상의 주소로만 하였을 뿐 피고가 보험청약서를 근거로 작성하는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는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고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이부용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36,0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 부터 1990.10.12.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손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예비적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것임)

이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85.5.3.경 피고회사(원래 피고회사의 상호는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이었으나 1989.7.3. 상호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료 및 납입방법은 매월 금 505,400원, 보험료 납입회수 36회, 주계약보험금 20,000,000원 계약만기일 1988.5.31.로 하는 특별적립보험(재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보험이 결합된 형태로서 후자의 경우는 저축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어 그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키 위하여는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가지 생존해 있는 외에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 원인사실로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보험료 36회분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게 위 보험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최초 5회분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보험료는 납입되지 아니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 보험료 전액을 적법히 납입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4(공소장), 9(판결), 17(확인서), 갑 제3호증의 18,21, 갑 제9호증의 5(각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19,22, 갑 제9호증의 6(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2,3(각 영수증, 을 제5호증의 1,2,3과 같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보험증권 표지 및 내용), 갑 제2호증(보험료가수증)의 각 기재 및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82.10.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보험모집인으로서 1983.6.경부터 1984. 11.경까지 피고회사 청운영업소 및 휘경영업소의 소장직에 있다가 소장직과 보험모집인직을 그만두고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10.24.경 피고회사를 사직한 자인데, 원고는 1982.경 소외 1이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되는 소외 4의 처이었던 관계로 소외 1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3년 만기의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인 1985.5.경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바 소외 1은 1985.5.3.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간청하여 원고는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위보험계약은 피고회사 청계영업소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1과 위 영업소장 소외 3 사이에 체결되었다), 원고는 그의 비서인 소외 2 또는 소외 5를 시켜 소외 1에게 매월 약정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한 후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가운데 5회분(1985.5.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의 보험료)은 위 청계영업소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납입하였으나 위와 같이 1985.10.24. 피고회사를 사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나머지 6회분부터 36회분까지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납입시키지 아니하고(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1986.11. 원고의 위 보험을 부활시킨다 하며 1회분 보험료를 피고회사에 납입하였다) 자신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36회분의 보험료 중 그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수령한 5회분의 보험료와 피고회사를 사직한 뒤 1986.11.의 1회분 보험료 등 도합 6회분만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30회분의 보험료는 그가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 원고로부터 위 보험료를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피고회사에 납입치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버린 것이니 만큼 이러한 경우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30회분의 보험료는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피고회사에 적법히 납입된 보험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위 보험료 36회분 모두를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은 아니나 그 직원으로서 원고의 위 보험가입을 주선하였고 또 최초 5회분의 보험료도 수령하여 피고회사에 납입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수령 및 이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위와 같이 1985.10.24.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에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여 간 것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소외 1의 위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가사 소외 1의 보험료 수령행위가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1이 권한없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6(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있을때 피고회사 청계영업소에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을 계기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최초 5회분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위 청계영업소를 통하여 피고회사에 납입하였고 그때마다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위 청계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3이 소외 1에게 위 보험료 수령에 관한 영수증(그 일부가 갑 제7호증이 1,2,3이다)을 작성하여 주고 소외 1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5.10.24. 피고회사를 사직한 이후에는 피고회사를 대리하거나 또는 위 장순호의 지시하에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여전히 피고회사의 직원이며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양 원고(원고의 비서인 소외 2, 소외 5를 포함)를 속인 후 위와 같이 그 이후의 매월보험료를 수령해가고 그 대신 위 수령한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갑 제3호증의 16)을 각 교부해 주었는바 위 영수증은 피고회사나 위 청계영업소에서 작성, 발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소외 1이 과거 피고회사에 근무할 때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회사의 직인이 찍힌 보험료영수증용지 1매를 미리 준비하여 이를 여러장 복사하여 두었다가 그 복사한 영수증 가운데 납입횟수, 영수일자란 만 흰색물감으로 지우고 그 위에 볼펜으로 각 보험료의 영수월별로 부합되게 임의로 납입횟수와 영수일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하여(따라서 위 영수증번호는 144222로 모두 같다) 이를 원고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수령할 때마다 1매씩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다만 소외 1은 원고로부터 1986.11.분 보험료를 수령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원고의 보험부활를 위한 보험료로서 적법히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당초 원고로부터 5회분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간 것은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의 수령 등에 관한한 피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후 피고회사를 사직한 뒤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행위는 피고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영업소장 겸 보험모집인으로서 재직중이던 1982.경 소외 1의 주선으로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또한 소외 1이 피고회사에 재직중일 때 뿐만 아니라 사직한 후에도 원고에게 매월 소정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가고 그에 대한 위 영수증을 교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에도 여전히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위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 믿고 위 보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에 위 보험료를 수령해 간 행위는 일응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당초 피고회사를 사직하기 전 5회분의 보험료를 수령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그 중 일부가 갑 제7호증의 1,2,3임)과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위 갑 제3호증의 6)은 외견상 비교 대조하여 보면 그 크기, 모양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갑 제3호증의 16(영수증)은 위와 같이 모두 일련번호가 동일하고 납입횟수 및 영수일자란이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각 영수증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상이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외 1에게 위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 영수증을 교부받았던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표현대리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1이 1984.11.경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직을 그만두고 피고회사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주선으로 원고가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청계영업소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각 증거(단 위 갑 제3호증의 18 기재와 소외 3의 증언 중 일부)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보험약관), 갑 제5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9호증(모집보고서), 을 제10호증(회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보험청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의 직원이자 위 청계영업소의 소장인 소외 3은 위와 같이 소외 1이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원고의 보험청약서와 함께 1회분의 보험료를 가져오자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1회분의 보험료가수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 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나머지 4회분의 보험료를 수령해 올 때마다 이를 받아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소외 3은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각 영수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사직하고 원고의 6회분부터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회사 영업부 관리과장인 소외 7이 소외 3에게 원고의 위 보험은 위와 같이 이미 피고회사를 사직한 소외 1이 모집하여 온것이라는 경위를 들어 알게 된 사실, 소외 1은 1986.11. 피고회사의 직원이자 피고회사 산하 경서영업소의 소장으로 있던 소외 8에게 원고의 위 보험이 그 동안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하여 실효되었으나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를 부활신청한다고 하여 소외 8의 승낙을 받고 원고의 위 보험에 관하여 부활신청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수령한 1회분의 보험료를 피고회사에 납입하였는데 위 부활신청서에는 원고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재사항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8은 위 부활청약서를 자세히 살펴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보험료만 납입받고 이를 방치한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아니할 때에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으로 하며, 보험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보험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탈퇴급여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피고회사는 위 제1항의 내용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7.1.20.원고로부터 1985.10.분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약관 제14조에 따른 위 보험의 실효통지를 함에 있어 당초 원고가 위 보험에 가입할 때 소외 1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상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으로 통지하였으나 위 주소는 원고가 7세까지 거주하던 원고의 본적지일 뿐이고, 피고회사가 위 보험청약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는 모집보고서에는 원고의 주소가 서울 (상세주소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위 실거주지로는 위 실효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8의 일부기재와 소외 3,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3은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위반하는 원고명의의 위 보험청약서와 1회분의 보험료를 가져오는 등 보험모집을 하여오자 이를 적법한 보험모집으로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제1 회분을 보험료가수증을 교부한 이래 소외 1이 피고회사를 사직할 때까지 4회분에 걸쳐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온 매회 보험료를 피고회사에 납입하고 역시 소외 1을 통하여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소외 1을 통한 피고회사와의 위 보험계약 체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그 후 소외 1이 원고의 위 보험에 관해 실효되었다며 그 부활청약을 할 당시에도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8이 소외 1 작성의 위 미비된 부활청약서를 주의깊게 검토하지 않아 소외 1로 하여금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험료를 수령하여 갈 빌미를 제공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 보험의 실효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단지 위 보험청약서상의 주소로만 통지하고 피고회사 스스로 작성한 위 모집보고서상의 주소로는 이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보험료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소외 1에게 위 보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피고회사로서는 신의칙상 소외 1의 위 보험모집 당시 그가 보험모집인이 아님을 알았으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예컨대 피고회사가 모집보고서 작성시 원고에게 위 같은 보험가입과 장차 보험료의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통지하는 일 등), 또 앞으로 계속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의 자격도 없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여 오도록 방치하여 둘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수령토록 대체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외 1을 피고회사의 적법한 보험모집인이라 믿게 한 과실과, 또한 원고의 6회 이후부터의 보험료가 연체되었다 하여 원고에게 실효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고의 주소로 통지하였더라면 원고가 그때부터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보험료를 더 이상 지급치 않고 위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탈퇴급여금의 청구나, 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그이후로도 계속 소외 1에게 위 보험료를 지급토록 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함과 아울러 소외 1에게 위 보험료를 지급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즉, 이 같은 경우 피고회사는 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는 원고 스스로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게 기여한 바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키로 하되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1과의 관계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보험료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이를 3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가 지급받지 못한 위 보험금 전액이 이 사건 손해액이라 주장하나 위 금액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또 원고가 소정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을 때에 비로소 보험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원고가 소외 1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던 매회의 보험료의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이를 계산하면 금 18,194,400원(계산근거, 505.400×36)이되고 위 금원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2,736,08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의 금 12,736,0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소외 1에게 최종적으로 위 보험료를 지급한 날인 1988.4.26.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5.4.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회사가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대훈 이수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