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회사에 2014. 3. 27.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4. 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과 동시에 원고 및 C가 공동대표이사로, D(C의 부친)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회사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17. 4. 3.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라.
2017. 3. 24. 기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식수 9,800주(지분율 49%)를, C가 주식수 8,200주(지분율 41%)를, D이 주식수 2,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회사는 2017. 12. 22.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발행주식 40,000주)한 후 그 등기를 마쳤고, 2017. 12. 29. 다시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발행주식 60,000주)한 후 그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와 C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C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원고의 지분을 낮추는 등 독단적으로 피고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위 동업관계의 청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인 원고와 C의 대립으로 피고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피고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