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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8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385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장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이후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989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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