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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을 ‘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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