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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11493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반소원고)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가.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1. 주장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1) 원고는 1980. 2. 22. 대구 동구 D 전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반소 원고, 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2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515.2㎡(이하 ’ㄱ'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ㄱ' 부분 토지를 임차한 전임차인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그 지상에 지은 별지 감정 도면 표시 1,2,28,2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건물 19㎡(이하 ’ㄴ‘부분 건물이라고만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9,30,31,32,33,34,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65.4㎡(이하 ’ㄷ‘ 부분 건물이라고만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5,36,37,38,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건물 44.6㎡(이하 ’ㄹ‘ 부분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전임차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위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위 건물 들에 거주하면서 ’ㄱ‘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7. 6. 피고 B에게 ’ㄱ' 부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위 해지통고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1. 6. 효력이 상실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ㄴ‘, ’ㄷ‘, ’ㄹ‘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 B과 피고 C는 ’ㄱ'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본소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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