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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24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업용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등록된 소유자로서 2014. 2. 14.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당시 시세인 23,00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2. 14. ‘G’라는 상호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2. 14. 접수 E로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 B는 2014. 3.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 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 3. 7. 접수 F로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받았으면서도 위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 피고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부산지방법원 2015노10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D 명의로 이전한 다음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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