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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2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7. 8. 30.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갑1).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피고가 점유 사용 중이다

(다툼 없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0. 9.부터 2016. 1. 6.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방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검사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동부지사, 강원 양양군청, 속초경찰서, 서울 도봉구청, 춘천경찰서, 서울 강북구청, 춘천시청, 서울 송파구청,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 노원구청, 서울성북구청, 서울 중랑구청, 수원시 영통구청 등의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갑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5. 26.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자동차에는 원고들의 위 소유권등록 당일자로 현대캐피탈(주) 앞으로 채권가액 1,025만원, 채무자 원고들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9. 15. 및 10. 14. 위 저당권이 실행되자 피고는 2009. 11. 17.경 이 저당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갑1, 을1).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에 2014. 11. 28.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량)로 신고된 차량임’이라는 취지가 등록되어 있다

(갑1). 원고 A은 2016. 2. 22. 현대캐피탈로부터 잔여 저당채권을 양수한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당시 채무금액 16,143,523원을 6,395,350원으로 재조정하면서 재조정된 채무금의 상환을 완료하였다

(갑2).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불상의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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