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가합4208 (2008.07.25)
제목
체납중인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 사해행위 여부
요지
화물운송사업 뿐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에 있어서도 체납자인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차주나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지입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1번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관광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6.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관광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6.26. 접수 제21159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같은 목록 기재 2번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관광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6.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관광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6.27. 접수 제21220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같은 목록 기재 3번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관광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6.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관광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6.30. 접수 제215858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같은 목록 기재 4번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김○숙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2.2. 체결된 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숙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2.2. 접수 제045507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주식회사 ○○○관광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6.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관광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6.30. 접수 제215834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같은 목록 기재 5번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관광과 주식회사 ○○관광 사이에 2006.8.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관광은 주식회사 ○○관광에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8.1. 접수 제26114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 한다)은 2002년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여 천안세무서장은 2005.5.24.부터 같은 해 6.5.까지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후, 별지 2 체납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510,589,3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는데, ○○관광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체납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는 542,447,26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
○○관광은 그 소유이던 충남 70바 1883호로 영업용 버스에 관하여 2006.6.26. 피고 김○숙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관광(이하 피고 ○○○관광이라고 한다) 앞으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해 주는 등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영업용 버스(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각 그 순번에 의하여 1 차량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한 차량등록명의를 피고 ○○○관광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4 차량에 관하여 2006.2.2. 피고 김○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관광은 2002년 1기 귀속분부터 2006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5년도 법인세 등 합계 542,447,260원의 국세를 체납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체납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 ○○○관광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고, 4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 김○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바, ○○관광의 피고 ○○○관광 및 피고 김○숙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명의이전 및 저당권설정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각 명의이전등록 및 저당권설정등록도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각 차량은 ○○관광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각 지입차주등과의 며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관광의 소유로 등록된 재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후 각 지입차들이 ○○관광과의 지입계약과 이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로 피고 ○○○관광과 지입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관광으로부터 피고 ○○○관광 앞으로 위 각 차량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에 대한 배타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지입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지입회사의 채권자 내지 지입차량의 점유자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차주나 제3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은 지입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입회사에 일반채권자를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입회사에 일반채권자를 해항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지입차량의 등록명의 이전행위 등은 수탁자인 지입회사에서 신탁자인 지입차주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기존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다7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6, 을 2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내지 4 차량은 각 그 지입차주들과 동명관광 사이에서 지입제로 운영되다가, ○○관광이 자금사정으로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지입차주들은 ○○관광과의 위 각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관광 앞으로 각 소유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 한편 피고 김○숙은 4 차량에 관하여 ○○관광과 지입계약을 하면서 차량의 소유명의를 ○○관광 앞으로 등록함과 함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차량에 관한 피고 ○○○관광 앞으로 이루어진 차량등록명의 이전행위는 차량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탁자인 ○○관광에서 신탁자인 위각 지입차들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기존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김○숙의 근저당권설정은 본래 ○○관광의 책임재산이 아니 차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5차량은 당초 ○○관광이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으로서 이를 ○○관광의 소유라거나 그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차량에 관한 피고 ○○○관광 앞으로의 차량등록명의 이전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광의 피고들 앞으로의 차량명의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지입계약을 허용할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지입계약은 그 특성상 화물자동차운성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입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각 지입차주에게 있으므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광의 책임재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