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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3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C과 사이에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3. 10. 14., 지급기일 2013. 12. 30.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태승 작성 2013년 제477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7. 2. 13.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이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당시와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원고의 C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매수한 피고 소유의 재산이고, 다만 그 등록명의만을 C의 명의로 신탁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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