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D(E생) 사이에 2018. 10. 3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 주식회사는 2017. 11. 2. D와 사이에 4,000만 원을 대여하는 신용대출약정(이율 14%, 지연이율 25.5%)을 체결한 사실, D는 2019. 1. 15. 기준 위 대출금 중 원리금 등 합계 33,600,727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D는 2018. 10. 31.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F로로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D는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 G 주식회사는 2019. 3.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D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