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6고단3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4:30 경 인천 남동구 B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자신의 C 액센트 승용차를 정 차하고 그곳을 지나던
D( 여, 22세) 외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09년 경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주변에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숙 시간을 갖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