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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2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1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교회 1 층 안에서 입고 있던 검정색 양복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바닥에 누워 교회 안에 있던 약 70 여 명의 신도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하여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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