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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4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건물 204호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2. 18:30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캔 맥주 4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신고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 출입을 거부당한 청소년들이, 피고인이 빈 맥주 캔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함 )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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