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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178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관세 12,302,950원 부과처분 중 5,820,970원 부분,교통세 129,540,150원 부과처분 중 61,280,190원 부분, 교육세 19,431,010원 부과처분 중9,191,020원 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관세 227,600,070원 부과처분 중 93,083,450원부분, 교통세 3,024,420,350원 부과처분 중 1,239,126,880원 부분, 교육세 453,662,660원 부과처분 중185,868,7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일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4. 11. ○○오일앤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1. 11.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나. ○○오일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2.경 선박유 구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과 사이에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급계약에 기하여 외항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상급유 대행업체인 ○○해상급유 주식회사와 사이에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상급유 주식회사는 ○○해급 주식회사(이하 ‘○○해급’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급에 유류급유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외항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항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적재하고 부산세관으로부터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2002. 10. 15.부터 2004. 6. 14.까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에 기하여 위선박용 유류를 수입할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 140,999,600원, 교통세 1,853,553,430원, 교육세278,032,320원을 울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았다.

라. (1) 그런데, ○○해급은 2002. 9. 25.부터 2004. 6. 7.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고가 공급한선박용 유류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국내로 부정유출한 다음 유류공급영수증(BUNKER DELIVERY RECEIPT)에 외항선박 기관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해상급유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8.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관세 12,302,950원(가산세5,820,970원 포함), 교통세 129,540,150원(가산세 61,280,190원 포함), 교육세 19,431,010원(가산세 9,191,020원 포함), 같은 해 11. 13.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관세 227,600,040원(가산세 93,083,450원 포함), 교통세 3,024,420,350원(가산세 1,239,126,880원포함), 교육세453,662,660원)(가산세 185,868,790원 포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부정유출된 이 사건유류에 고나하여 환급된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또한, ○○해급 대표 조○○는 위와 같이 유류 부정유출로 인하여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 2006노2607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마. (1) 외항선박에 공급된 유류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외항선박이 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다는 정유회사의 대표자와외항선박의 기관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영수증을 작성하고 정유회사는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2) ○○해급이 이 사건 유류를 부정유출한 다음 외항선박 기관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유류공급영수증도 원고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공급자 란에 원고 급유대행사가 공급한 사실을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체적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세 등의 부정환급이 잇는 경우 부정환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할 것인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는 외항선주에게 직접 반출․판매하는 것이아니라 선박급유업체에 판매하여 위 업체를 통하여 반출되는 것이고, 선박급유업체가 외항선박에 유류를 선적하였는지 여부도 관할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급이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관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재확인서를 발급한 이상 이 적재확인서를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류의 부정유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원고에게 그 환급의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반하여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유류의 불법유통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관장의 반입확인서 기재를 믿고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관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환급한 관세를 다시 징수하는 경우 환급한다음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관세 부과처분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관세를 환급받은 자가 관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270조 제5항 관세포탈죄를범한 경우에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세포탈죄를 범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같은 법제21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조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부과제척기간은2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하게 관세를 환급받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제5항에 정한 관세포탈죄를 성립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관세의 납부의무자로서 관세를 환급받은 자와 관세환급절차에서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한 행위자가 다른 경우, 관세를 환급받은 자가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어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해급이 관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유류를 유출하여 ○○해급 대표 조○○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 원고를 위와 같은 ○○해급의 부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간세를 환급받은 사실 등 앞서 본 사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급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한 자로서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위 유류가 외항선박에 인도되기 전까지 위 유류의 소유자는 원고이며 그 관리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간세포탈의 고의가 없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관세를 환급받음에 있어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정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환급받은 관세에 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세법제21조 단서에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관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환급특례법 제4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된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였다가 후에 이를 선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환급한 교통세 등을 징수해야 할 경우, 그 징수대상자를 교통세등을 환급받은 자로 명시하고있는 점, ② 원고는 선박유 구매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과 사이에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류의 최종 소비자는 외항선박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유류공급영수증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가지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던 사람도 ○○해급이 아니라 원고인 점, ④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같은법 시행량 제24조 제5항은 교통세를 환급받은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아니한 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급유 주식회사 및○○해급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한 자로서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위 유류가 외항선박에 인도되기 전까지 위 유류의 소유자는원고이고 그 관리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소유자이며 관리책임자인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환급된 교통세 및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2. 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잇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하는 것이 정당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잇을 때에는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1-1-2조에 의하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라 함은 외국항행선박에 적재하는 선(기)용품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된 유류 제품, 수량, 공급금액 등의 기재를 믿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던 것이므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위 반입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관세 등을 환급받은 원고에게 환급된 관세 등의 납부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별지 목록 1. 기재 관세 12,302,95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5,820,970원 부분, 교통세 129,540,15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61,280,190원 부분, 교육세 19,431,01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9,191,020원 부분, 별지 목록2. 기재 간세 227,600,07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93,083,450원 부분, 교통세 3,024,420,35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1,239,126,880원 부분, 교육세 453,662,66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185,868,79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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