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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패소]
제목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

요지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이므로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주문

1. 피고가 2005.12.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66,670원의 부과처분 중 3,012,325,640원, 교육세 497,030,360원의 부 과처분 중 451,845,78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의 부과처분 중

311,826,8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66,670원, 교육세 497,030,36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 합계 4,970,13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3.4.15.부터 2004.5.31.까지 트레이더(trader, 일명 오일딜러)인 ○○을 통하여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한 유류인 고유황경유 11,952,894리터(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등을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위 ○○이 이 사건 유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다른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하여 실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교통세법(2005.7.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12.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받은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86,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01,230,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49,330,470원 포함), 교육세 497,030,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5,184,580원 포함), 부가가치세 447,234,2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152,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7,820,150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46,435,520원 포함) 합계 4,907,131,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17,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는 외국항행선주사에게 직접 반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더에 판매하여 위 업체를 통하여 반출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급유업체의 유류 선적여부도 관할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은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트레이더인 ○○으로부터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지 유류 공급을 관리, 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없고 실제 부정반출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가사, 반출자인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의 부과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세관장의 반입확인서 기재를 믿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유류 반출시에 교통세 등을 납부한 후 2003.4.15.부터 2004.5.31.까지 트레이더인 ○○을 통하여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세 등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2) ○○본부세관의 조사 결과 트레이더인 ○○은 2003.4.15.부터 2004.5.31.까지 외국항행선박인 ○○ 국적선 ○○로부터 경유 8,286리터, 중유 44,976리터의 주문을 받은 후 경유 33,140리터를 주문받은 것처럼 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 제시하여 경유 24,855리터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이 사건 유류의 급유는 급유공급업체인 ○○가 맡도록 되어 있으나, ○○이 ○○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급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편취할 수 있었음)으로 위 같은 기간 동안 경유 합계 11,952,894리터를 편취하여 ○○항 인근의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며, 환급대상 수출품목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급유대리점을 통해서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 관계자들은 2005.7.1. ○○법원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5.7.9.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유류 반출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주(이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 중국 등 외국항행선주)가 선박대리점에 유류 공급요청을 하면, 그 선박대리점은 정유회사(원고)와 유류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트레이더인 ○○에 공급대행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체가 정유회사와 유류단가 등을 결정하여 정유회사에 주문하면, 정유회사는 급유공급업체 ○○에 급유를 의뢰하여 급유용역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반출하게 된다.

(4) 일반적인 환급신청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이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 선박에 반입되었다는 정유회사의 대표자와 외국항행선박의 기관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품목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5) 원고와 ○○ 사이에 최초 거래시 약정하는 거래일반계약서인 '해상유공급조건'에는 유류에 대하여 정유회사인 원고가 매도인, 트레이더인 ○○이 매수인에게 판매를 수락하여 유류의 판매와 구매의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매수인이 72시간 이전에 정확한 인도물량, 장소, 시기를 명시하여 외국항행선박이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면 매도인은 위 지정 선박에 유류를 인도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서효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2.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이미 교통세를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유류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로 밝혀진 경우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세법 제15조 제2항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한 면세후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면세받고도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세금을 면세 또는 환급받은 시기의 차이에 불과할 뿐 양자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교통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교통세 환급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의 환급된 교통세 징수 대상자인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겨우 그 반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유류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법적 관계

원고와 ○○ 사이에 최초 거래시 약정하는 거래일반계약서인 '해상유공급조건'에는 유류에 대하여 정유회사인 원고가 매도인, 트레이더인 ○○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최종 소비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정해져 있는 전제 하에 원고와 ○○ 사이에 해상유공급조건계약 및 ○○과 외국항행선박 사이에 공급조건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 ②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대상 수출품목 반입확인서를 가지고 교통세등을 환급받았던 자도 ○○이 아닌 원고인 점, ③ 이 사건 해상유공급조건계약상 ○○이 아닌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인도하도록 약정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소유자는 외국항행선박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원고이고, ○○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가격설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해상유공급조건계약 등에 드러난 당사자의 법적 관계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의 경우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된 후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관리감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도 아니였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 하는 것이 정당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1-1-2조에 의하면 환급대상 수출품목 반입확인서라 함은 외국항행선박에 적재하는 선(기)용품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품목 반입확인서의 반입된 유류 제품, 수량, 공급금액 등의 기재를 믿고 이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던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위 반입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을 기대한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3,962,866,670원의 부과처분 중 3,012,325,640원(=3,962,866,670원 - 301,230,560원 - 649,330,470원), 교육세 497,030,360원의 부과처분 중 451,845,780원(=497,030,360원 - 45,184,580원), 부가가치세 447,234,270원의 부과처분 중 311,826,000원(=447,234,270원 - 31,152,600원 - 57,820,150원 - 46,435,52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

관계 법령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⑤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환급대상수출품반입(적재)확인서라 함은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과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반입 또는 적재 확인서'라 한다)를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품목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별표2의5〕의 환급대상 수출품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구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 대상으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제5-1-4조에 의하여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 대상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 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세관장이 서류제출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신청서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나 10단위)와 품명, 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 제6호에 의한 환급대상수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목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 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사 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5-1-6조(발급내역 전산등록, 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제5-1-3조 내지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 발급대상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 심사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세관담당자의 인장〔별표4〕를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품목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 소비할 시험용 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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