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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206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사용료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버스 터미널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7. 27. 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의자 명의로 ‘ 유한 회사 C’ 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유한 회사 C, 본점 경기도 이천시 D, 301호, 자본금 15,000,000원, 이사 A’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가 보존 ㆍ 열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이천시 중리 동 부근에서, 전항에 기재된 ‘ 유한 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 (E), 신협 계좌 (F), 농협 계좌 2개 (G, H), 우리은행 계좌 (I에 각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6. 8.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유량동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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