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2016 고단 8986]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이라고 칭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C’ 은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 유령회사 ’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 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표자가 되어 ‘ 유한 회사 D’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자신을 대표 자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 회사 D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