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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67348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Q은 피고 사단법인 P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피고 사단법인 P(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Q은 2013. 1. 11.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된 사람이며, 원고 A, B, C, D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원이다.

나. 피고 Q에 대한 형사재판 1) 피고 Q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전국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3. 27.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앞 식당에서 당시 R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S으로부터 2010. 4. 1.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T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0. 3.말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V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위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또 다시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33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6.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 Q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2008. 2.경 피고 조합의 해외연수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 상품의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이 있는 조합의 대의원과 지부 조합장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데 8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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