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A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들로 구성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운송사업 조합이고, 원고1 내지 12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 원고13은 피고 조합의 감사, 원고14는 피고 조합의 부이사장, 원고15 내지 24는 피고 조합의 일반 조합원이고, B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며 동시에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연합회 공제조합’이라 한다) A지부 지부장이다.
나. B은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선거에서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 사건 조합 소유 자금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33호, 같은 법원 2014노1318호), B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15도2980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자격에서 이 사건 연합회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직을 맡아왔으나, 이 사건 연합회 공제조합은 2015. 6. 24. B에 대해 나.
항과 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B을 위 운영위원에서 해촉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5호는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