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47810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제1심 공동피고였던 사단법인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2013. 1. 11. 개인택시조합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원고

A, B, C, D은 개인택시조합의 대의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원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10. 14. 피고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14고단253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6.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개인택시조합의 대표자로 전국 16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3. 27.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앞 식당에서 당시 R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S으로부터 2010. 4. 1. 실시되는 제8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T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0년 3월말 무렵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위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또 다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2014. 11. 19.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4고단2390), 2014. 1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