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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정28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Q, R은 2016. 1. 29. 실시된 ‘S 택시 운송사업조합’ 의 제 2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T, 피고인 A은 위 R의 선거 운동원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의 대표이다.

S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은 S 지역의 121개 택시회사이며, 위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에 선거권이 귀속되며, 위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이 각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7. 17:00 경 양산시 U에 있는 ( 주 )V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 주 )W 의 대표인 H, ( 주 )X 의 대표인 I, ( 주 )Y 의 대표인 J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12:00 경 양산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H, I, J에게 R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300만 원을, I에게 현금 200만 원을, J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 선거의 선거권 자인 각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 주 )W 의 대표 H, ( 주 )X 의 대표 I, ( 주 )Y 의 대표 J의 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R으로 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1. 26. 18:30 경 통영시 AB에 있는 ( 유 )AC 사무실에서 위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R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 자인 ( 유 )AC 을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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