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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26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년경 학교법인 E학원 이사로 선임되고, 2010. 11. 5. 이사장으로 선출된후, 2010. 11. 25.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E학원의 이사는 E학원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따라서 E학원의 이사는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3. 26. 진행될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 F에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학원 이사장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이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투표권자인 이사 4명에게 합계 금 9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1.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대학교 재단이사장실에서, ‘J의 전국 교회 교역자님들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학교재단 대의원 14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성명서에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본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K교회 원로목사이신 L 목사가 J 전국 교회 목회자님들께 보낸 ’I대학교 총장 금품수수의혹 사건 설명과 해결책 호소‘라는 서신을 전국교회 목회자분들게 무차별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 서신을 접하고 난 후 이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거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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