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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번),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손을 넣어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노모를 밀치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 본인과 가족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해 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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